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에서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 보호시설에 보호되기 때문에 마치 피의자로서 구속된 것과 같이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되고, 또한 언제 퇴거가 될지 알 수 없어 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호시설에 있으므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들지만, 지인이나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대응절차

첫째, 보호일시해제 신청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신원보증인을 세워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의 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 1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2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3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4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5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다만 실제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1호와 2호의 사유는 이미 명백하여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3호, 4호, 5호에 집중해야 하는데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원보증인이 있거나 명확한 거주지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둘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둘째라고 적었지만 위의 보호일시해제신청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해야 하므로, 기한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입니다.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는 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발빠르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실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집행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우선 명령의 집행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비자가 만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강제퇴거명령 사건은 무조건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보호일시해제신청이나 이의신청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국내 체류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판의 맞춤 전략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에 맞는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LAW OFFICE PAN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제퇴거명령 대응은 보호일시해제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각 절차의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짧은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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